해외사업 스웨덴, 아버지 전용 육아휴직… 프랑스는 매월 자녀수당 지급

2012.03.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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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아버지 전용 육아휴직… 프랑스는 매월 자녀수당 지급
  
  [2012 한국사회에 묻다] “양육 위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나”


■ 육아, 선진국에선…
  
 

스웨덴에는 오직 남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다. 부모가 합해서 480일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중 60일씩은 전적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을 위해 제공된다. 즉 여성 혼자 480일을 다 쓸 수 없다. 남성이 60일을 쓰지 않고 여성만 쓴다면 420일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다. 때문에 스웨덴은 아버지의 3명 중 1명(35%ㆍ2006년 기준)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여성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노동력 손실이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노르웨이 등에도 남성에게만 할당된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은 이유다. 스웨덴의 2010년 출산율은 1.98명으로 우리나라(1.23명)를 훨씬 웃돌았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흔들리는 손실도 없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중 390일간 기존 소득의 80%, 나머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월
50만원씩 지급됐다가, 그나마 지난해부터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까지)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하면 정부로부터 "임신을 축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신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프랑스는 말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국가다. 임신ㆍ출산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수십만원 가량의 자녀수당이 나오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특별수당도 나온다. 국적도 상관 없다. 2008년 6남매를 둔 미국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앤젤리나 졸리 부부가 프랑스 남부 마을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민으로 등록하자, 매달 아동 수당으로 약 270만원을 받게 됐다. 또 만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이 100%에 이르러, 프랑스는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취업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은 2008년 2.0명으로 올라섰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지원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젖먹이 아기마저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다 국공립 보육시설(약 5% 안팎)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등 유럽선진국들은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국ㆍ공립이며, 나머지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부모들 모임으로 이뤄져 사실상 보육의 모두를 사회가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녀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뿐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 답은 명확하다. 0~1세 영아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으로 부모들이 책임지고, 유아기는 정부 보육시설에서 책임지며, 아동ㆍ청소년이 되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 /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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