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집이 아닌 집이에요
l 주거기본법 2조
국민은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l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국 주거빈곤 아동 94만 4천명
(전체 아동의 9.7%)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아동이며
100명 중 1명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하·옥탑에 사는 아동
85만 8천명
* 최저주거기준 :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등을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아동
8만 6천명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어느 판자촌 아이의 하루
준호(가명, 18세)는 판자촌에 삽니다.
가장인 할아버지의 공장근로 일당 만으로 생활하는 가족.
화려한 빌딩 숲 속 환부, 판자촌.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 들어가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어른들과 외로운 아이들이 모여
삽니다.
공동 화장실, 살충제도 소용 없는 쥐와 벌레.
판잣집의 월세는 9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이 집에서 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깨끗한 화장실 찾아 삼만 리
승민이(가명, 9세)는 쪽방에 삽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물만 나오니까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워서 써야 해요.
난방을 해도 제가 쓰는 쪽방은 따뜻해지지가 않아서 늘 춥고요.”
쪽방 생활은 원시의 삶과 같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지 못하는 집.
바짝 다가와 있는 폭염, 화재와 수해, 해충의 위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집'인 아이
지호(가명, 18세)는 집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더운 여름과 장마를 날 ‘집'입니다.
여름 한낮, 컨테이너 표면 온도는 50도.
에너지 빈곤층인 컨테이너 거주 아동에게
여름은 또 다른 차별의 계절입니다.
“지붕이 낡아서 비가오면 물이 새요.
작년에 자고 있는데 얼굴위로 물이 똑똑 떨어져서
잠에서 깼어요.”
우리 집은 찜통
한낮, 50도까지 달구어진 컨테이너는 밤 11시까지
뜨겁습니다. 빗물은 녹물이 되어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붕 단열재에서 떨어진 석면가루가 집안에 날리기도
합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지하 단칸방 속 아이
민영이(가명, 15세)는 지하 단칸방에 삽니다.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난 집.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학교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바닥이 축축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차기도 해요.
빨래는 마를 줄을 모르고요.친구들은 서로 집에 초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하 방에도 볕들 날이 올까요?"
대한민국의 주거정책, 아동을 향해야 합니다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수가 94만 명에 이르지만 아동은 청년, 노인, 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을 위한 주거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아동’을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23일 주거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개정과 함께 아동들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아동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해비타트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본 캠페인 정기후원에 참여하여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간 1,000명의 아동에게
주거 보증금 및 주거 개·보수비로 지원됩니다.
(2019년 목표 지원 규모: 1,000명의 주거빈곤 아동에게 총 30억 원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975명의 주거빈곤 아동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보증금 지원 1,256명
월세 및 이사 지원247명
주거 개·보수 303명
공부방 지원 124명
냉·난방비 지원 4,045명
2016 ~ 2018 주거지원 현황
구분
수혜인원(명)
지원금액(원)
보증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238
1,071,440,000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018
3,681,130,820
보증금 외
환경개선
주거 개·보수
303
1,410,937,001
공부방 사업
124
733,100,500
주거안정
월세, 이사비 지원
247
755,516,810
냉·난방 지원
4,045
864,662,674
계
5,975
8,516,787,805
캠페인 서명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조례·규칙 재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데 사용됩니다.
아이들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이며,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아이에게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저소득 가구는 소득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지하, 옥탑,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의 집의 형태가 아닌 곳으로 점점 밀려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학습, 교우관계는 물론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참여방법 1 : 아이들이 집 다운 집에서 잠들 수 있도록 집을 선물해주세요
매월 정기후원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옥탑, 지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집다운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여방법 2 :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아동이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아동을 향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초록우산 Members'와 함께 0 명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초록우산 Members
초록우산 Members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캠페인 참여와 후원을 추천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후원자님들의 특별한 모임입니다.
초록우산 Members와 함께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사진@박지만(Studio3rdBass)
글·노희연, 채희옥 / 디자인·임희경
copyright@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정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주거기본법』에서 명시한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아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지원 필요계층’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동’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은 아닌 단지 가구의 소속원으로만 간주되어 주거 정책의 독립적인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 10명 중 1명이 주거빈곤상태인 현실을 개선하려면 『주거기본법』 내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아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①가구 구성 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②부엌·화장실 등의 <필수설비기준>,
③건물 구조강도 및 재질,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등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를
제외한 모든 기준에 ‘적절한, 양호한, 안전한’ 등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기준 미달 시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주택’으로 분류해 임대 제한, 폐쇄, 철거, 정부매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상반됩니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는 기준의 구체성을 보강하여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어야 합니다.